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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장애인 이동권도 당당하게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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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한마학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신체적 불편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일부를 배상받게 된 송정문 씨는 23일 현재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창원시가 입법예고한 '창원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며 경남·창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장애인들과 함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송 씨는 소송이 제기된 후 대학 측이 교수와 동료 학생을 동원해 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장애인 시설 미흡' 대학 상대 소송 일부 승소 송정문 씨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학교가 장애인 학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돼 기쁘다.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2000만 100원의 소송을 제기해 3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 평가는?

△액수를 보고 소송을 한 것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있었던 숭실대 소송 결과는 250만 원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통과 이후에 나온 판결인데 300만 원이면 적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노력한 것을 고려해도 적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법원 판단을 환영하는 것 같은데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20%만 승소했고 20%에 대한 책임만 인정됐다고도 볼 수 있다. 고민해볼 계획이다.

-이번 판결이 전국 학교 또는 장애인 학생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은 (장애인) 학생이 당당히 편의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선례가 됐다. 이제 학교에 가서 장애인 학생이 주눅 들지 말고 당당히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인) 학생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문제를 축소하면 우리는 결국 학교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계속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다.

-전국 대학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애인 입학허가 회피할 가능성 있는데, 어떤 보완책 있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법 때문에 입학거부 할 수 없다. 학교에서 입학거부 하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입학거부에 대해 장애인 학생을 이해시킬 의무가 학교에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 학교 측의 회유는 없었나?

△소송 초기에 교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자고 했다. 안 받아들였다. 친한 학생들, 동기생들을 동원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 소송을 취하하고 잘해보자는 식이었다. (편의시설 설치 요구를) 2년간 했다. 오죽하면 소송을 했겠나? 안 하려고 애썼다. 학교에서 문제로 삼으면 저에게도 안 좋은 부분이 많아서…. 그럼에도 총장의 면담거부, 답변거부가 일어났다. 더는 참을 수 없어서 했다. 그럴 때까지 가만있던 분들이 소송이 제기되자 찾아와서 잘해주겠다 했지만 믿을 수 없었다.

-남은 대학원 일정 있나?

△논문을 써야 한다.

-이번 판결이 논문심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나?

△아무리 잘 써도 이런저런 핑계를 달자면 달 수 있는 것이 논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기는 하다. 졸업 못하면 소송 때문이라 생각하겠다.(웃음)

-같은 처지의 학생이나 학교 쪽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애인의 입장이나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만 하고 이 점을 학교 측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학교가 당연히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해야 한다. 장애인도 이제는 제대로 학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통해서 권리를 찾아갔으면 좋겠다.

/경남도민일보 조재영 기자(기사 원문 보기)

"장애인시설 미흡, 대학이 배상"
창원지법, "평등교육 의무"…경남대 300만원 지급 판결

등록금을 내고 수강하는 장애인 학생에게 대학 측이 편의시설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이 정신·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면 대학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9단독 신헌기 판사는 23일 경남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한 송정문(여·35·경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대표) 씨가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장애인인 원고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입학허가 결정을 해 원고는 피고에게 등록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약관계가 성립됐다"며 "원고가 의무를 다한 이상 피고는 장애인 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 측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또 "1977년 시행된 장애인편의법은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기준을 정한 것으로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계속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더구나 지난 4월 11일 자로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또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는 다만 "원고 스스로 편의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피고 대학을 선택해 입학했다는 점이나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위자료 액수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먼저 송씨는 "대학 측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점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것을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대학 측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매겼다고 생각해 변호인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해 판결 내용이 합당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고, 도저히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일보 하청일 기자(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