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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1만6천 명 시민 외침에도 여전히 귀막고 있는 해군

'법원 판단 따라 조치 취할 것' 뻔한 답변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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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일 오후 돝섬 국화축제와 요트대전이 열리고 있는 마산여객선터미널에서 소모도 물길트기 서명을 하고 있는 시민. /경남도민일보 자료사진

해군의 진해 소모도 매립이 마산만을 오염시켰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소모도 물길을 틔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군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소모도 매립은 법에 따라 진행됐고, 매립이 물 흐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해군의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김학송(진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국방부에 진해 소모도 매립으로 말미암은 마산만 오염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김 의원은 △진해 소모도 매립으로 인한 마산만 오염 현황과 경과자료 △마산만 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계획 △법원 판결 이후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해군은 '소모도 매립 공사는 공사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완공 후 해양환경변화조사 결과 해수유동 및 조류 변화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경남도로부터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승인받았고 소유권 등기도 완료했으므로 현재로서는 '추가 조치사항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소모도 매립이 마산만 오염을 가중시켰으므로 해군이 어민에게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지난해 8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답변이다.

그러나 해군은 '항소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고 최종 법원의 판결 이후 선고 결과를 존중에 그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군은 항소 이유로 △동일 감정인(여수대 최상덕 교수)의 전·후 상반되는 감정결과 신빙성 문제와 △매립공사 시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관련기관 승인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적법하게 추진된 점을 들었다.

소송을 제기한 어민보상대책위원회는 전자에 대해, 첫 번째 해군의 용역과 두 번째 어민의 용역을 동일기관이 맡은 것은 사실이나 과업과 조사 시기가 엄연히 달랐고, 두 번째 여수대에 용역을 맡긴 것은 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군이 매립공사 면허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한때 경남도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산시의회가 지난해 말 '진해 소모도 매립에 따른 해수로 복원 촉구 건의서'를 해군에 보낸 것과 관련, 해군은 '법원 판단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뻔한 답변을 했다. 해군은 '해군 참모총장 대장 송영무'라는 이름으로 '해군의 입장'이라고 밝힌 답변에서 '마산만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 전 장병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해양환경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다.

한편, 해군의 항소로 오는 21일 마창어민보상대책위원회와 해군은 1차 심리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