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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쇠고기 원산지 속여도 모범업소? …지자체, 행정처분 받은 음식점 홍보까지

쇠고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아 영업정지를 당했던 식당이 여전히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5군데 식당이 적발됐다. 이는 면적 30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184개를 대상으로 모두 764건 점검을 벌인 결과다.

지난해 마산 ㄱ식당은 원산지 허위표시, 고성 ㄴ식당은 식육종류 허위표시, 김해 ㄷ식당은 원산지 미표시와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으로 각각 영업정지 7일을 받았다. 또 거제 ㄹ식당은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6군데는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행정처분 후 이들 업소가 버젓이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점이다. 특히 해당 자치단체는 이들 식당에 대해 모범업소 지정취소도 하지 않고, 시·군청 홈페이지 관광지 소개에 모범음식점이나 가볼 만한 식당으로 소개까지 해주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3군데 모두 마산시·고성군·김해시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다.

모범업소는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지난해 11월 영업정지 7일 대신 과징금 574만 원을 받았던 마산 ㄱ식당은 아직 모범음식점을 달고 장사를 하고 있다. 고성 ㄴ식당도 마찬가지. 이에 대해 마산시 관계자는 "7월 안으로 지정취소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산지를 속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적합 식당이 모범업소에서 취소된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지정이 360개 됐고 409개가 지정취소됐다"며 "지정취소사유는 대부분 명의변경이나 폐업에 따른 것이지 행정처분을 받아 취소된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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