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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소싸움은 동물학대 아니다

동물보호법 적용 논란…농림부, 민속경기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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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은 동물 학대에 해당될까? 아니면 민속놀이일까. 만약 민속놀이라면 그럼 닭싸움과 개싸움은?"

동물을 싸움 붙이는 것을 동물 학대로 간주하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소싸움을 동물 학대로 봐야 할지, 민속놀이로 봐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고심하던 농림부는 '소싸움은 민속경기'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월 26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제7조 '동물 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단 예외조항으로 '민속경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삽입됐다.

하지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확정안이 없어 농림부도 그동안 이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몇 개월을 끌었다.

실제로 일부 시군에서 농림부에 소싸움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물었지만 농림부는 시행령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미뤄왔다.

이 때문에 진주와 의령, 경북 청도군 등 소싸움 경기장을 가지고 있거나 매년 소싸움대회를 열어 이를 지역특화 볼거리로 삼고 있는 10여 곳 지자체는 소싸움 경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줄곧 요구를 해왔다. 그런 한편 농림부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농림부는 '전통 소싸움대회는 동물 학대 차원이 아닌 전래 민속문화'라는 다수 의견을 지난 3일 시행령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으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경기를 말한다'로 됐다.

따라서 숱한 논란을 초래했던 소싸움은 동물보호법이 정하는 동물학대에 해당되지 않아 아무런 장애없이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소싸움을 제외한 닭싸움(투계)이나 개싸움(투견) 등 소 이외의 동물 싸움은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지된다. 때문에 진주시가 개천예술제 부대행사로 여는 전국투계대회는 더 이상 개최할 수 없게 됐다. 또 진주시가 지난 2006년 12월 판문동 소싸움 경기장 옆에 건립한 상설투계장도 골칫거리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 관계자는 "소싸움은 민속 경기로 분류돼 계속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면서 "투계장은 앞으로 사정을 지켜보고 나서 존폐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