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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검찰, 권정호 경남교육감 소환 조사

선거법 위반 혐의 검토…이달 중 기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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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권정호 도교육감이 창원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후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고 있다. /박일호 기자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이 14일 오전 검찰조사를 받고 돌아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기소 여부가 판가름날 가능성이 커졌다.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백종우)는 이날 오전 10시께 권 교육감을 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이날 소환조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권 교육감이 지난달 14일 열린 한 방송사의 공개토론 자리에서 마주한 고영진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뤄진 것.

낮 12시를 조금 넘긴 시각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공안부는 영상 녹화와 음성 녹음 조사 등을 통해 방송 토론 당시 토론의 내용과 권 후보의 발언 취지·동기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부합하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권 교육감의 당시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다음 이달 안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를 마치고 창원지검을 나서던 권 교육감은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으로 "검찰조사에 충실히 임했다"고 말하면서 "당시 토론회에서 한 말은 고영진 후보의 자질 검증 차원에서 확인을 위해 한 질문일 따름"이라며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권 교육감 소환조사에 앞서 창원지검 공안부는 고영진 전 교육감을 참고인 자격으로, 정모 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장 내용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고영진 전 교육감 측은 지난달 24일 "권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14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고 후보가 1993년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권 교육감 측도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고 후보의 자질검증과 관련해 확인 차 질문한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는 과정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받아쳤다.

지난해 12월 19일 첫 주민 직선제로 치러진 도교육감 선거에서 권정호 교육감이 77만 3981표(51.6%)를 얻어 72만 5814표(48.4%)를 획득한 전 교육감인 고영진 후보를 4만 8167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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