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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현역중사 군납비리 은폐 의혹

현역 해군중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군납품 입찰을 받고 그 일가족까지 최근 6년간 120억 원이 넘는 군납품을 싹쓸이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군 당국은 자체 조사는커녕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일가족 중 가장인 ㄱ씨는 "아들인 해군중사가 군납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일가족이 특정 군납품 입찰에 서로 경쟁자로 나선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나라 장터 입찰 인명부' 등에서 허위로 드러났다.

이 중 해군중사 ㄴ(33·진해시 경화동)씨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해군군수사령부 보급창 관리과에 근무하면서 'A메탈'이라는 판매회사로 2003년 한해 동안 7억 5000여만 원의 군수품을 낙찰받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군 당국은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미뤄오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ㄴ중사는 국방부 군인복무규율 대통령령 20282호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가 정한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 현역 군인 신분으로 영리 목적인 군납업체 대표나 부친이 경영하는 회사 임원으로 등기부에 등재하고 겸직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ㄴ중사는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감사 등재도 모르는 일이다. 부친에게 물어봐라"며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정이 이런데도 해군군수사령부는 "이번 사건은 해군과 관계없는 조달청 일이기 때문에 군수사 소속 부대원이 아닌 ㄱ중사를 조사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일가족의 경쟁입찰 개입 사례를 보면 2003년 8월 8일 입찰 적격심사제에 따라 A메탈(주) 대표이사인 ㄱ씨와 현역 중사인 아들이 서로 4차례에 달하는 최저금액을 제시하는 경쟁을 펼치며 2억 1090만 원에 아버지인 ㄱ씨가 낙찰받는 해프닝도 벌였다.

또한, 지난달 5일 군수품 입찰 개찰과정에서는 A메탈(주) ㄱ씨와 B금속 ㄷ씨는 서로 부부이면서 입찰경쟁에 단둘이 참여해 ㄷ씨가 낙찰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서로 다른 업체를 소유한 채 경쟁자로 나섰던 이들 일가족은 지난 2006년 11월 16일 등기된 A메탈(주)(마산시 양덕동)의 임원으로 확인됐으며 아버지 ㄱ씨가 A메탈(주) 대표이사로, 어머니 ㄷ씨와 딸인 ㄹ씨는 법인이사, 해군중사 ㄴ씨는 법인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납품업자 ㅁ씨는 "공정해야 할 군 입찰경쟁이 군수사에서 군수품을 발주를 하면서 특정 품목에 한해 독소조항을 넣어 특정인의 입찰 우위를 확보하도록 돕는 방식의 특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입찰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해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민원인이 청와대와 국방부에 별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경남도민일보 오웅근 기자

해군 현역중사 군납비리 '파문'
3년간 7억5000여만 원 납품


최근 군납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윤리법' 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현역군인이 군수품 낙찰을 받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해군관계자와 군수품 납품업자 등에 따르면 해군중사 ㄱ씨가 지난 3년간 7억5000여만 원의 군수품을 납품했다.

중사 ㄱ 씨는 해군 군수사령부 보급창 관리과에 근무하면서 2003년 자신이 관리해 온 군수물품 입찰에서 '메탈'이란 판매회사 대표로 군수사령부와 조달청에 응찰해 낙찰을 받았다.

더욱이 중사 ㄱ씨 아버지 등 일가족 3명도 각각 다른 업체 이름으로 철판과 앵글, 파이프 등의 입찰에 참여해 지난 6년간 120억 원어치의 군수품을 해군 군수사령부와 조달청에 납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참여한 4개 업체 A메탈과 A메탈(주), B속, C금속 등은 제대로된 회사라기보다는 간판과 사업자등록증만 갖춘 형식적인 회사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해지역 군수품 납품업자들은 "원가와 예산 절감을 염두에 둔 공개경쟁 입찰이면서도 일가족이 제조업체도 아닌 일반 판매업 간판을 걸고 철판, 앵글, 파이프 등 군수품 입찰에서 낙찰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사 ㄱ씨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으로 큰 금액의 낙찰을 받은 사실이나 가족들이 함께 입찰에 투찰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