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직원인데요. 전화요금이 연체돼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보안카드 설정을 새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은행으로 가셔서 다음 전화를 기다려주세요."
흔히 보이스 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 사기단의 흔하디 흔한 수법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꼭 있기 마련. 중국인 진모(22) 씨와 예모(22) 씨는 이같은 수법을 사용해 김모(54) 씨에게 접근, 780여 만 원을 가로채는 등 100여 명을 상대로 지난해 8월부터 1달 여 동안 모두 8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가 창원중부경찰서에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2006년 7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보험금 환급을 받으라고 속여 134명을 상대로 5억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중국인 1명을 구속했고, 김해경찰서와 마산동부경찰서도 각각 2007년 5월과 같은 해 7월 은행 신용카드시 직원과 검찰 직원을 사칭해 8700만 원과 11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사기범 일당을 검거했다.
이처럼 경남 도내에도 보이스 피싱 관련 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전화금융 사기에 대해 벌인 집중단속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경찰은 모두 250건에 87명을 적발, 이들 가운데 사기 혐의로 2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피해 금액은 모두 17억14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경찰의 강력 단속에도 전화금융 사기 피해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데다 현금유통이 많은 설을 앞두고 있어 이같은 사기사건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오는 23일까지 전담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창원중부경찰서는 2개 반 6명의 수사관으로 편성된 전화금융사기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국내에서 활동중인 송금·인출책, 대포통장과 대포폰 개설·유통책 등의 수사를 전담케 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도내 금융기관과 협의해 현금인출기에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주민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전화가 걸려 오면 = 녹음된 멘트로 시작하는 전화는 무조건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 정말 중요한 용건이라면 반드시 우편으로 통지해 올 것이기 때문. 만약 내용이 정 궁금하다면 상담원 연결을 시도하되, 상담원이 하는 얘기를 침착하게 들어보고 어떤 점에 허점이 있는지 깐깐히 따져야 한다.
◇개인정보를 물으면 = 반드시 왜 묻는지를 되물어야 한다.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되찾기 어려운 만큼 개인정보는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전화한 사람의 소속·이름 등을 정확히 파악한 뒤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끊는다. 이후 114 등에 소속기관 전화번호 확인과 실제 근무자가 맞는지, 전화한 적이 있는지 등을 따져본 뒤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절대 늦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알려 줬다면 = 금융감독원과 각 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자. 은행 창구나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 가서 해당 시스템에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고, 만약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줬다면 카드사 신고는 필수다. 또한 주민번호 부정이용이 걱정된다면 국번 없이 1336번,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전화해 상담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검색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계좌번호를 묻거나 현금지급기로 가도록 유인하면 = 어떠한 경우라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현금지급기로 가라고 하면 전화를 끊어야 한다. 전화가 다시 와도 받지 말아야 한다. 현금지급기로 가라는 내용의 전화는 100% 사기라는 점을 명심한다.
◇예금을 이체해 피해를 당했다면 = 가장 먼저 은행에 들어가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자신의 예금을 이체 받을 계좌를 지급정지하도록 요청하라. 범인의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은행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신속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주말이나 휴일, 야간에 피해를 당했다면 현금지급기 근처에 안내된 은행번호 또는 114로 자신 거래은행의 콜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해 전화한 뒤 상대방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가 완료되거나 이미 범죄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이 인출됐다면 경찰 신고를 잊으면 안 된다.
◇자녀 납치를 빙자한 협박전화를 받았다면 = 무조건 경찰 신고가 우선이다. 실제 납치됐는지 여부를 떠나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만 범인 검거율이 높기 때문이다. 평소 자녀와 가까운 친구가 누구인지, 자주 가는 곳이 어디인지 등을 확인해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자녀가 있을 만한 곳으로 직접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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