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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가덕도 통행료 갈취, 원인은 따로 있었다

 
 
  신항만 임의육로 이용과 관련해 주관사인 대림과 가덕도 협의회간 체결한 협약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임의육로 출입구에서 불법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가덕도 협의회. /오웅근 기자  
 
최근 불법 통행료 징수 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는 신항만 임의 육로 이용과 관련해 주관사인 대림과 가덕도 임의연결 육로협의회간 체결한 협약이 문제점투성이로 밝혀졌다.

올 9월 23일자로 협약한 '가덕주민 차량이용자 임시연결 육로 이용에 대한 협약서'란 제목의 이 협약서에는 "이 육로가 대우 다목적부두 현장에서 이관된 것이고 도로법에 규정한 도로가 아니다"며 "부산항 신항 남 컨테이너 터미널(2-2단계) 상부 기능시설 축조공사 구역 내 임시 연결 육로를 관리하는 남 컨테이너터미널 시공사(갑)와 가덕도 차량 임시통행위원회(을·이하 협의회) 간 임시도로 관리와 운영에 관한 협약"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 협약은 대우건설이 담당구역으로 맡을 당시 맺은 협약이 아니라 대림으로 주관사가 바뀜에 따른 두 번째 협약이다. 이에 따라 임시육로 이용은 협의회 측이 통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차량과 갑(시공사) 공사관련 차량에 한해 이용하며 도보 통행과 이륜차 등 통행은 불가토록 명시해 놓았다.

또 협약서 4항에는 "공사 관련차량은 시공사 측의 통제와 책임하에 통행해야 하고 주민 차량은 협의회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나 협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차량을 막론해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시공사 측의 직무유기와 책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임시육로에 대한 주민 차량 운행계획은 협의회가 자체 수립해 시행하되 가덕도 주민 차량과 주민의 길·흉사, 공공기관용 차량, 주민 이익에 반하는 차량은 위원이 확인해 임원회에 통보, 결정된 차는 통행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이 같은 차량의 통행 시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 자체가 협약 위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출·퇴근용 승용차 및 기타 허가되지 않은 차량이나 관광용 또는 외부차량의 통행불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했으나 부산항만공사의 관리 소홀 등으로 협의회 측은 차량 통과 조건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결탁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히 협약서 8항과 9항에는 "육로구간의 도로부실로 말미암은 통행에 지장이 있을 시 시공사 측이 책임을 지고 보수하고 임시연결 육로는 협의회 측이 가덕도 내의 차량정체를 고려해 운영한다. 시공사 측이 운영경비를 협의회에 지원하고 협의회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라고 해 놓았다.

말하자면 이는 협약서 4항에서 '공사관련 차량은 시공사 측의 통제와 책임하에 통행해야 하고'라는 문항을 무시한 채 도로보수나 관리는 시공사 측이 맡아 하고 출입문 통행 통제의 전권은 협의회에 부여한 셈이다. 특히 초소 경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까지 시공사 측이 책임지는 '퍼주기'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게다가 이 같은 협약이 이뤄지기까지 부산해양청 관계직원들의 중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의회 측은 대림산업을 비롯한 4개 회사로부터 5명 초소요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월 1000만 원을 받아 오면서 출입 차량에 대해 도로관리비와 별도 인건비 등 명목으로 통행료를 강요해 왔다.

이에 대해 상당수 시민은 신항만 임의 육로 이용에 관여해 온 기관과 협의회 측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보세장치구역 내 도로가 아닌 임의 육로 출입에 대한 법률검토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오웅근 기자

2008/11/21 - [시민/사회] - 현대판 산적? 길 막고 통행료 '갈취'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신항만 임의 육로 통행세 갈취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