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주민들이 신항만 공사차량을 위해 다목적부두∼가덕도 성북 어촌계 지선 상에 임시 개설한 가덕도 임시 연결 육로 출입구에서 이 일대를 통과하는 신항 공사차량을 비롯한 각종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연결 육로 통행료를 징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오웅근 기자 | ||
특히 불법 통행료 징수에 대해 2~3개월 전부터 공사업체와 일부 시민들이 시정을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월께 가덕주민들이 신항 다목적부두와 가덕도를 연결하는 교량·도로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통행에 불편함을 관계당국에 호소하자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부산항만공사의 중재로 공사 주관업체인 대림산업과 가덕도 주민간 임시연결 육로 사용에 관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해당 육로가 다목적부두 조성지로서 도로로 사용할 수 없으나 현재 공사 중인 연결다리가 완공되는 6개월간 기존 이용해 왔던 공사차량과 함께 가덕도 가구 당 승용차 1대에 한해 연결 육로를 공동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이를 악용한 가덕도 임의연결 육로협의회(회장 허호민)가 임의 육로 출입구를 관리하면서 이 육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포함해 일부 신항만 공사차량에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일부 신항공사업자 등 육로 사용자에 따르면 가덕도에서 신축공사나 전기통신·공사, 도로포장, 상수도 등 공사를 위한 출입차량에 대해 별도 통행료를 징수 받고 또 신항 공사장 통행차량 역시 트럭 1대당 1회 통과하는 통행료로 10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
더욱이 상시 출입하는 공사차량 또는 업체에도 통행료 명목으로 월 100만~1000만 원을 받고 통행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업체를 방문해 월납 통행료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주관사인 대림산업개발과 삼성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사는 월 1000만 원을 육로 출입구 담당 5명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임의연결 육로협의회에 지급하고 있어 애초 협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신항만 다목적부두 공사현장 일원은 도검류나 총기류 등 밀수가 우려되는 곳으로 신항만 공사차량 외 출입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신항만 공사차량에 대해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원청사와 부산항만공사가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일부 공사업체들은 "통행료를 내는 것이 부당한 줄 알지만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이 우려돼 통행료를 냈다"며 "이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주민 자치협의회에서 출입문 통행을 관리토록 협약한 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림 측과 함께 협의회에 한 차례 경고한 사실이 있다"며 "임의 육로 통행을 중단할 시 제2의 피해자가 생겨 어쩔 수 없이 미뤄 온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협의회 허호민 회장은 "해당 임의육로는 주민들을 위해 만든 도로로 출입문 경비요원 월급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시공사가 대우에서 대림으로 바뀌어 대림측에 요구한 것이었으나 공사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며 "임시 육로를 이용하는 가덕주민의 승용차에 대해 11만 원씩을 받고 가덕에 부모를 둔 자녀들이 출입시 5만 원씩을 받아 15개 노인정에 각각 20만 원씩 300만 원을 주는 등 복지시설을 위해 사용하고 일부를 비축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민일보 오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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