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공익이 더 커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집회과정에서 교통흐름을 방해한 시위차량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이경훈 판사는 지난 25일 김모(49·하동군 진교면) 씨 등 4명이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 등이 단순히 집회에 참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력발전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해 교통방해 행위를 한 점과, 운전면허 취소로 김 씨 등이 입을 불이익에 비해 자동차를 이용한 단체나 다수인에 의한 교통방해 행위의 예방에 관한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 등 4명은 지난 2006년 8월 하동군 금성면의 화력발전소 정문과 후문에서 '2006년 단체협약 준수 촉구 및 부당노동행위 규탄 결의대회'에 참가해 집회를 벌이던 중 화력발전소 정문과 후문을 각각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화력발전소로 들어가려는 화물차량을 막는 등 교통흐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경남도민일보 김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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