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노인들이 창원시 동읍 남해고속도로 다리 아래 그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 ||
학생들은 방학하고 직장인은 휴가채비를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이 더위에 마땅히 갈 곳이 없다. 특히 스스로 돌봐야 하는 '홀몸노인'에게 폭염은 일·열사병과 협심증을 유발해 '죽음에 이르는' 상당한 위협이다.
◇무더운 '무더위 쉼터' = 경남도는 지난달 초 '여름철 폭염 대책'을 내놓고 △폭염 특보제 운영 △재난부서·보건복지부서 합동 TF 구성 △'무더위 쉼터' 운영 △폭염특보 발표 시 휴식 권고 △폭염특수 수급대 운영 △폭염특보 시 국민행동요령 배부와 홍보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와 노인정, 경로당, 마을회관, 정자나무 아래 등 냉방시설을 갖춘 6090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 쉼터는 진주시가 692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하동군(670곳), 김해시(415곳) 순이며 적은 곳으로는 진해시(49곳), 고성군(62곳) 등이다. 시 중에서 노인 비율이 높은 마산시에는 226곳이 있고, 창원시는 313곳을 지정해 놓았다.
경로당·노인정·마을회관 찜통…정부 에너지 절감책에 역할 못해
그러나 무더위 쉼터가 폭염을 피해 쉴만한 곳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주요 무더위 쉼터인 읍·면·동 주민센터 등은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대책에 따라 에어컨 가동을 최소화하고 27∼28도로 유지해야 한다. 공무원도 정부 에너지 절감책에 따라야할지 폭염대책에 따라야 할지 헷갈린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탁상행정이 낳은 표본이라는 것이다.
마산의 주민센터 관계자는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 에어컨을 27도, 28도로 틀어도 별 효과가 없다"며 "어르신에게 주민센터에 나와 계실 것을 권했지만 익숙하지 않은데다 집이나 별다를 것 없다며 호응이 없다"고 말했다.
노인정과 경로당도 무더위 쉼터로 지정만 됐을 뿐 따로 냉방비용 등이 지원되지는 않는다. 결국, 원래 하던 대로 선풍기와 부채로 폭염을 날 수밖에 없다.
◇한 명이 30명 노인 맡아 = 경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파견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모두 574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활동하고 있고, 이들은 각 시·군의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배정된다.
도 관계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주 2∼3회 직접 찾아가거나 수시로 전화를 해 노인 건강을 살핀다"며 "특히 여름철에는 무더위 대책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관리사 한 명이 맡은 노인 수는 적게는 22명, 많게는 30명. 24시간 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바람이 잘 들지 않는 주택에 살면서 냉방시설을 갖춘 시설에 나가기도 어려워 그야말로 폭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외에 도가 폭염특보 등을 알리는 수단은 문자메시지나 길거리방송, 마을앰프 등이라고 밝혀 어르신에게 얼마나 홍보가 될지 의문을 사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진영원 기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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