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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자녀 성·본 변경 신청 '봇물'

가족관계등록제 시행에 친양자 입양청구 잇따라

황모(여) 씨는 강모 씨와 재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박모(12) 군이 얼마 뒤 지금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아이가 태어나자 자녀 사이에 성(姓)이 달라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겼다. 황 씨는 결국 아들의 성을 강 씨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을 택했다.

황 씨 가족처럼 아이의 성이 새 아버지와 달라 불편과 혼란을 겪어왔던 사람은 올해부터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게 되자 성씨 변경 청구가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도 예외는 아니다.

◇창원지법 민원실 업무 마비? = 창원지법은 올해 호적제 대신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새해 첫날부터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신청이 쇄도해 지난 7일 현재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63건, 친양자 입양청구가 10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친양자로 입양돼도 입양한 부부가 혼인 중에 낳은 출생자로 간주돼 아이의 성과 본이 양부의 것으로 바뀐다.

또 같은 기간 창원지법 진주지원을 비롯해 통영지원·밀양지원·거창지원에서도 자녀 성·본 변경허가 청구와 친양자 입양청구가 각각 40건과 3건이 접수됐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같은 기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청구가 1472건, 친양자 입양청구가 151건이 접수됐고, 지금까지도 각 법원에 자녀의 성을 바꾸는 신청에 관한 문의가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다. 이 탓에 창원지법 민원실은 문의전화에만 매달려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다.

창원지법 임정엽 공보판사는 "가족관계등록제 시행 이후 하루에 200통에 가까운 문의전화가 법원으로 쇄도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법원 민원실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법원 승인도 잇따라 = 자녀의 성을 바꿔주는 법원 결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나왔다. 순천지원 가사2단독은 지난 9일 재혼한 강모(여)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7)의 성을 현재 남편의 성인 김 씨로 바꿔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강 씨가 일본인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고, 현재의 남편이 딸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강 양이 초등학교에 취학했을 때 동생 김 군과 성이 다른 데 따라 예상되는 (주변의 시선 등)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라 성을 바꾸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같은 날 전주지법 정읍지원도 오모(여)·권모(여)·유모(여) 씨가 자녀의 성을 바꿔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4건의 법원 승인이 결정됐다.

창원지법 임정엽 판사가 말하는 성·본 변경신청 및 절차
재혼가정 자녀들 복리 위한 제도…담당판사 검토후 허가 여부 결정

가족관계등록제란 호주 중심의 호적제도를 대체한 제도로 자녀에 대해서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바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혼 가정의 자녀가 새 아버지와 성(姓)과 본(本)이 달라 생기는 정서적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올 들어 새로이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임정엽 공보판사의 설명을 들어봤다.

-새로 시행된 제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선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모 또는 자녀가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에 신청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제도다. 이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가 실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양아버지의 성과 달라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친양자제도'는 양친과 양자의 관계를 친생관계로 봐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제도다.

-자녀 성을 바꾸는데 친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한가.

△아니다. 친아버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법원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다.

-성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성 변경까지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

△각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의 인지료와 약 1만 2000원의 송달료를 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친양자 입양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조금 더 많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자녀의 성과 본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담당판사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한 뒤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법원에 청구만 하면 자동으로 자녀의 성과 본이 바뀌거나 친양자로 바뀌는 것이 아닌 탓에 신청하는 사람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되레 자녀와 친부의 관계가 멀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는 탓에 변경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성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