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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년 지난 사립학교 교장 월급 왜 세금으로 주나

지금까지 수차례 문제 제기가 있어왔지만 공무원의 평균 정년을 훨씬 넘기고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받는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이 경남도내에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의 전국 시·도교육청이 정년 초과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경남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언제쯤 '개선의 칼'을 들이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의 장기 재직 문제는 도교육청의 인건비 지원 부담이나 교사의 승진 기회를 뺏는 등의 폐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매년 수억 원의 국민세금이" = 경남지역 사립학교 중 교원정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사립 초·중·고 설립자 교장의 수는 모두 5명. 이들 교장에게 도교육청이 해마다 수억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사립학교는 학교장의 임기 제한이 없었지만 2006년 7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게 바뀌었다.

하지만, 사립학교 설립 학교장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학교장 스스로 교장직을 내놓을 때까지 도교육청이 이들의 급여를 책임져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5명의 학교장에게 적게는 5500여만 원에서 많게는 8100여만 원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했다.

학교별로는 창녕의 한 중학교 교장(73)이 81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고, 뒤를 이어 창녕의 한 여중학교 교장(73)과 진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66)이 각각 8000여만 원, 창녕의 한 여고 교장(75)이 6700여만 원, 김해의 한 여고 교장(75)이 5500여만 원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1년 동안 모두 3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 부담을 지고 있고, 이들 교장이 다른 교사의 승진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도내의 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국·공립학교와 비교할 때 사학도 사실상 비슷한 수준의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교원정년 등도 이에 따르는 수준으로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이들 교장에게 '고정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들 5명의 교장 호봉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동결해 더 이상의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사회통념상 62세까지가 교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적절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아래 정년을 정한 것인 만큼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교원정년은 지켜야 옳다"면서 "도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이들 교장 밑으로 들어가는 국민세금은 충분히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립자 교장 임금 제동에 속속 동참 =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무원 정년을 넘겼음에도 고액의 연봉을 받는 설립자 교장에 대해 속속 제동을 걸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사립학교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 일부 사립학교에서 잡음이 이는 교육경비 지원 낭비요소를 줄이기로 했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정년인 만 62세를 초과해 재직 중인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에 대해서 앞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0년부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북의 경우와 같이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는 광주를 비롯해 대전, 충북, 제주 등 모두 5곳에 달한다.

/경남도민일보 김성찬 기자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