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파로 학교급식을 하는 경남 도내 모든 초·중·고교와 유치원에서 쇠고기를 포함한 다섯 가지(돼지고기·닭고기·쌀·김치) 식재료에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됐지만 학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등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제를 앞당겨 전면 시행키로 결정, 전국 시·도교육청 급식 담당자 회의를 통해 전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급식 담당자들에게 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토록 공문을 보냈고,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토록 했다.
특히 교실 게시판이나 식당입구, 배식구 등에도 주간 식단계획에 원산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다수 초등학교가 도교육청의 이 같은 지시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다. 30일 마산과 창원, 진주, 김해 등 4개 도시지역 초등학교 20곳을 무작위로 골라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도교육청의 지시에 정확하게 따른 학교는 창원 내동초등학교 단 1곳으로 나타났다. 내동초는 학교 홈페이지 정보공개방 급식소식란에 '본교 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 안내'라는 글을 따로 올려 위 다섯 가지 식품에 대한 원산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급식소 입구에도 식단계획 게시물에 이 같은 내용을 표시해놨다.
하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월중 식단표에 원산지 표시를 슬쩍 끼워 놓거나(14개 학교) 아예 이마저도 명시하지 않은 학교(5개 학교)도 있었다.
실제 창원지역 고등학교는 급식실에 6월 식단표만 붙어 있을 뿐 학생들이 먹는 음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돼 있지 않았다. 특히 이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는 쇠고기 외 나머지 4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설명이 올라와 있지 않아 허술한 급식체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학교나 유치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 표시한 곳에 대해서는 3년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김성찬 기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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