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경찰관 증원계획 '비전문가' 투입
현재 400명 중 112명만 전담…추가인원 600명도 농관원 직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식당이 메뉴판에 붙여놓은 '국내산 한우만을 취급합니다'는 안내문. /김주완 기자 | ||
2008/06/02 - [정치/행정] - 쇠고기 원산지 표시 ' 하나마나' 참고
정부는 이달 말부터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 확대·강화에 따른 단속을 하겠다며 이를 단속할 특별사법경찰관을 종전 400명에서 1000명으로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증원계획은 실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늘리기보다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기존 공무원 전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이름과 권한만 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현재 농관원 소속 공무원은 모두 1420여 명이다. 이들 중 400명이 이미 검찰로부터 수사권 등 권한을 부여받아 원산지 표시·단속을 하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해왔다. 원산지 표시 단속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농관원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 될 수 없다.
특히 현행 400명의 특별사법경찰관 중에서도 원산지 표시·단속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은 11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88명은 평소에는 자기 업무를 하고 집중 단속 등이 있을 때만 결합하는 방식이다. 결국 112명을 뺀 나머지는 지원 인력인 셈이다.
이번에 정부가 600명을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농관원의 기존 인원을 증원하는 대신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게 단속업무를 추가로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 1420여 명 전체 공무원 중 1000명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이름과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관원 관계자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600명 중에서도 112명만 단속업무에 전담하고 나머지 488명은 기존 방식으로 업무를 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단속 대상 음식점이 64만3000개소나 되지만 실제 업무 전환을 통한 전담인력은 기존 112명에서 추가로 112명을 더해 224명이 되는 셈이다.
또 1420여 명 공무원 중 70%인 1000명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주게 되면 임용된 지 1∼2년밖에 안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될 게 뻔해 사법권을 남발한다는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려면 공무원 정원을 늘려 특별사법경찰관을 뽑아야하는데 공무원을 줄이겠다는 상황에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공문도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일보 김범기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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