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발행 쿠폰은 금액에 따라 무료 자동세차와 적립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사은품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마다 '단골 주유소'를 찾는다.
직장인 김 모(44·마산시 내서읍) 씨는 지난달 평소 자주 이용하는 마산 ㄱ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후 평소 모아둔 쿠폰을 제시하고 무료 세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주유소 측은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며 세차비 2000원을 요구했다. 김 씨는 주유소 주인과 언성을 높여 싸웠지만 결국 세차를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김 씨는 "적립한 쿠폰으로 무료 세차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ㄱ주유소를 계속 이용해 왔는데 사전에 아무런 공지도 없이 쿠폰 사용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직장인 박 모(43) 씨도 지난 5일 마산의 ㄴ주유소에서 똑같은 경우를 당했다. 기름을 넣고 무료세차를 요구했으나 쿠폰으로 세차를 할 수 없다는 주유소 직원의 말에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박 씨는 "주유소 업주가 바뀐 것을 핑계로 이전에 발행한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얄팍한 상술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의 이런 제보에 대해 취재에 들어가자 문제의 주유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ㄱ주유소 관계자는 "주유소를 새로 인수했지만 이전에 발행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며 "해당 고객의 연락처를 가르쳐주면 직접 전화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ㄴ주유소 사장 역시 "기존 업체를 인수했지만 쿠폰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며 "주유원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주유소 업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같은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소비자는 이전에 발행됐던 쿠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유소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는 사실상 쿠폰 사용이 어렵다.
경남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업주가 바뀌었더라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수 양도 시 채무와 채권도 동시에 인수해야 한다. 이럴 경우 쿠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상호가 바뀌었거나 폐업했을 때는 사실상 쿠폰은 무의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일보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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