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호 의원.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07년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에 따르면 도내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이방호 의원이 모금 상한도액인 3억 원을 모금해 1위를 차지했다.
17대 국회 임기 첫해인 지난 2004년 전체 67위에서 지난해에는 전체 5위로 뛰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실세인 이 의원의 후원금 증가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정치자금이 한나라당으로 대거 흘러들어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모두 208억 5291만 원을 모아 17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정당별 모금액 1위를 했다.
이 의원에 이어 안홍준 의원 2억 2800여만 원, 김양수 의원 2억 496만 원, 김명주 의원 2억 203만 원, 최구식 의원 1억 9700만 원 순이다.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은 상위 5위권 중 3명이 18대 국회에서 낙천·낙선했다. 그렇다면 떨어진 의원의 후원금 잔금 처리는 어떻게 할까.
후원금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기부된 후원금을 정치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사무직원 인건비 등에 쓸 수 있다. 후원금은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일절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낙선하면 후원회가 해산되는데 이때 잔여재산이 남게 된다.
정치자금법(제10조 3항)에는 낙선하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재산을 정당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남은 돈은 국고에 귀속된다.
그러나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정치자금 회계처리 명목에 맞아떨어지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도내 낙천·낙선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한해 동안에만 3억 원을 모은 이방호 의원 측은 "후원금에서 잔금 처리할 게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정치자금이 바닥"이라며 "총선도 이 의원 개인 돈으로 치렀다"고 밝혔다.
김양수 의원도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등으로 정치자금을 대부분 쓰고 잔액이 거의 없다"고 밝혔고, 김명주 의원 측은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 잔액이 남으면 장학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민일보 정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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