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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의료사고 알고 대처하자]④ 진료기록 재빨리 챙겨라

'유일한 증거' 확보가 관건

갑자기 의료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그 가족은 보통 어떻게 행동할까.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우선 무조건 형사 고발하면 의사가 처벌을 받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형사소송은 승소율도 낮고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주므로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앞의 기사에서 이야기했다.

고발·난동, 피해자에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

다음으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주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을 말한다. 실제 지난해 4월 인천에서 40대 남자가 암 수술을 받은 자신의 아버지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며 의사를 흉기로 위협해 붙잡아 놓고 1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일이 있었다. 이런 때 병원에서 이를 계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자신이 아는 의사나 간호사를 데려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이 외에도 큰 병원을 상대로 어떻게 이기겠느냐며 포기하거나 환자가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어 망설이는 사람도 많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이 모든 일보다 진료기록을 재빨리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의료사고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다.

수술·수액제 투여·조직검사 등 각종 기록 챙겨야

진료기록이란 진료 차트, 입·퇴원 결정서, 입·퇴원 기록, 수술 기록, 경과 기록, 병력기록, 처방전, 간호 병력, 간호력, 수액제(링거) 투여 기록, 퇴원 간호 기록, 조직검사 기록 등 환자와 관련한 모든 기록을 말한다.

의료법 제21조 1항은 "환자나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도 없으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때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진료기록 요구는 환자의 당연한 권리다. 병원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진료기록을 확보할 때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한정우 변호사가 쓴 책 <억울한 의료사고 제대로 대처하는 법>(2007)을 보면 사본을 받을 때 원본과 같은지 비교를 하고 받는 게 좋다고 돼 있다. 가능하면 원본을 먼저 열람한 후에 사본을 받아야 한단다. 이는 진료기록의 위·변조를 막겠다는 뜻이다.

해당의사 면담 요구, 꼼꼼하게 메모하는 것도 중요

진료기록을 다 받았으면 그 이상의 진료 기록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료 지식이 없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모든 진료기록의 종류를 알지는 못한다. 그래서 병원에서 모든 진료기록을 주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단 진료기록을 구한 후 필요하면 이를 번역하고 분석해야 한다. 보통 △병원이나 의사의 과실 여부를 알고 싶을 때 △의료진이 제시한 사망원인이나 진단(소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을 준비할 때 등이다. 번역이나 정밀 분석에는 어느 정도 돈이 든다는 사실도 알아 두자.

참고로 한정우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나면 바로 병원을 옮기라고 권한다. 이유야 어떻든 의료진은 최대한 책임을 벗어나려 환자의 상태를 회복시키려 노력하려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추적할 수 있다.

또 진료기록을 구하기 전에 해당 의사를 만나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꼼꼼하게 메모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한 변호사는 밝혔다.

/경남도민일보 이균석 기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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