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점자안내도 '있으나마나' 유도 점자블록 없어 안내판 찾기 어려워 점자 간격 넓고 높이 낮아 해독 쉽지 않아 3일 시각장애인 1급 이보미 씨가 경남도청에서 점자안내판을 더듬으면서 위치를 파악하려고 하나, 점자 간격이 넓고 높이가 낮아 판독이 어려웠다. 도내 공공기관이 시각장애인의 불편에 눈을 감았다. 경남도청을 비롯한 마산시청, 창원시청, 마산역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한 점자안내도가 시각장애인이 볼 수 없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은 도청, 시청 등에는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 위치 이전해도 안내판 내용 그대로 ◇점자안내판 찾아 해독 '첩.. 더보기 이전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3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