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알고 대처하자]③ 소송 과정 경황 없어도 신중하게 진행 의료사고가 났다. 대개 피해자와 병원은 합의를 통해 사건을 끝내고 싶어한다. 피해자는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병원으로서는 이미지를 구겨 영업 손실이 있을 가능성이 커서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되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을 해주기도 한다. 그러다 보상금이 적거나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벌어진다. 의료 관련 소송에는 크게 형사소송과 민사 소송이 있다. ◇형사소송은 신중하게 = 피해자가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면 형사소송이 진행된다. 보통 갑작스레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경황이 없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에, 혹은 병원과 협의를 하다 감정이 격해져 고소하는 때가 잦다. 형사소송 결과 민사에도 영향, 승소 확률 10.. 더보기 이전 1 ···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315 다음